Domestic Issues Column

피고인의 셀프 재판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시작

Marquis.JIN 2025. 11.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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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사법의 독립 풍자 그림

 

대한민국 사법 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이나 충격적 외부 침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법의 독립이 피고인의 손에 의해 잠식되는 순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침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와 국민의 영속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적을 막는 국방과 내부 범죄를 통제하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

 

국방은 차치하고라도 사법 시스템은 도둑·사기·살인·배임·간첩·극단 세력 등 내부의 위협을 솎아내는 장치이며, 이 장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내부 와해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핵심 기능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정자가 현재 다수 사건에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사법의 본질은 법 해석과 분쟁 해결, 질서 유지, 국민 권리 보호에 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절대적 전제 조건이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장과 사법부 수뇌부를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독립성이 성립할 수 없다.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는 야당을 무시한 채 폭주가 생활화 되었다./ 그레이스 헤럴드

 

대통령이 삼권의 서열을 언급한 순간, 사법부에 대한 통제 의지는 이미 노출되었다. 이어진 법관 사퇴 압박, 조직 개편 시사, 인사·징계 개입 가능성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는 재판 당사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 권력 흐름의 결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재판 중지, 항소 포기 압력, 공소 취하 시도, 공소시효 만료 유도, 면소 판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셀프 사면까지. 이는 민주주의 체계가 허용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는 제도 파괴 행위다.

 

피고인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회피 카드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어떤 편법도 단 하나의 명제를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해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대법관 추천 명단만 기계적으로 임명하고, 임기 동안 사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것이 사법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반대로 움직이며 사법 체계의 마지막 균형추까지 흔들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암울하다. 선거 승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착각이 계속 용인된다면, 사법 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그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 기능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재판부를 세팅하는 나라에서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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