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민주당측 ‘과거 사례’로 물타기 시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항소 포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대장동 사건의 성격과 법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상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
1. 대장동 항소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 비리 의혹을 다룬 본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항소할 수 없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법리 판단을 되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
형사소송에서 항소 포기는 국가가 스스로 형사적 판단의 상급심 검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그 과정과 법리적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가의 권한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한순간에 제거되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민주당이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언급하며 검찰의 침묵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도한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형사 절차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 판단일 뿐, 본안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구나 구속 취소는 언제든지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조치이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구속된 상태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본안 판단에 관한 결정이며, 그 법적 효과는 영구적이다.
이처럼 성격·효과·중대성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형사 절차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한 주장이다.
3. 윤석열 정부 당시 항소 포기 사례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중 벌금 100만 원 미만 구형이 이루어진 경미한 사건들이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와도 전혀 상관없고, 항소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준은 당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민주당 의원 사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즉, 사건의 규모나 공공적 파급력 면에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미 사건’일 뿐이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들을 대장동 본안 항소 포기와 동일한 종류의 사안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4. 왜 현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까지 반발했는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조직적 반발이 아니라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직접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김태훈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항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과 가치·기조가 맞는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선 이유는, 이번 항소 포기가 수십 년간 형사 공판을 담당해 온 검사들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부 공판검사들의 의견이 폐기되고, 법무부의 ‘신중히 검토하라’는 발언이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결정은 더 이상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항소 포기가 가져올 최대 이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내부 반발의 핵심적 이유다.
검사들은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질문만을 묻고 있다. 그것은 바로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법리적 이유와 그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정당한 질문이다.
5.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징계·전보·파면’ 검토였다
검사장들의 문제 제기 이후, 법무부와 정부·여당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전보 조치를 검토하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 절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실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와 정반대다. 오히려 검사들의 분노는 확산되고 있으며, 조직 전체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소 유지 책임이 무너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이다.
6. ‘과거에도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항소 포기 사례는 어디까지나 경미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의 통상적 처리였고, 대장동 사건은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한 본안 사건의 항소 포기라는 점에서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이 두 사건을 단순히 ‘항소 포기’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사실관계를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전략일 뿐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고, 법리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투명성도 결여된 결정이다. 그래서 검사들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답은 단 하나이다.
“항소 포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정권이 진실하게 답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