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 등 외세 침투와 언론의 책임... 민주당은 이제 탄핵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간첩법 개정에 착수하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가 외세의 침투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주요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1월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무단 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명백한 위협 행위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에는 부산에서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한민국 언론과 정부의 대응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보도가 완전히 차단되며 바이러스의 명칭 또한 '우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19'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서해상 불법 시설물 설치, 제주공항 드론 촬영, 국정원 청사 및 부산 미 항공모함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외세의 침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부와 언론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간첩죄는 북한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 세력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의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중국과의 관계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한민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 외교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개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세의 침투와 언론의 침묵에 안주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는 철저한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