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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 탄압 심화: 국가 안보 명분 뒤의 '신앙 말살'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무능 자화상

Marquis.JIN 2025. 5. 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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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앙 말살' 폭주! 외국인 선교 전면 금지, 간첩도 못 잡는 한국 '안보 무능' 자화상

중국 정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은 국제 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교류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종교 단체 설립 등 핵심적인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1. 중국의 노골적인 종교 탄압 정책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며,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 내에서의 제한적인 교류만을 허용합니다. 외국 성직자의 설교조차 사전 검열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등,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가정교회 등 자발적인 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은 중국 내 신앙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2. 국가 안보를 명분 삼은 통제의 정당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종교 통제 정책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 행위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될 수 있으며, 억압적인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안보 무능력 대비

문제는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정작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첩죄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에서조차 허점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의 안보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     론

중국의 종교 탄압 심화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통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안보 전략과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극단적인 통제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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