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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간첩죄 전면 개정 선언! 이재명은 왜 침묵하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로 北 간첩 막는다

Marquis.JIN 2025. 5.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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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외국인’으로 변장하는 시대… 김문수의 형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다

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약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재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8조는 현재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란 표현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 즉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날처럼 사이버전·심리전·정보전이 활발한 비대칭전 시대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형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외국 세력과 그 추종자들까지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닌, 현대전에 맞춘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첩이 중국 국적을 사용하거나 제3국을 통해 국내에 침투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법이 그 실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보는 말 그대로 허물어진다.

 

더불어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박탈당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경찰이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크며, 국정원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력과 분석력, 전문성을 통해 간첩망을 탐지하고 해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한 이후, 간첩사건 검거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는 간첩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탐지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단순한 안보 논쟁을 넘어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가 강조하는 형법 개정과 국정원의 기능 회복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소한이자 마지막 보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안보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간첩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정원 축소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정치세력의 대표로 자리해 왔다.

 

그 동안 꾸준히 국정원에서 수사했던 각 지역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 간첩단 조직이 재활성화되었다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안보를 ‘정치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인식의 반영이다.

 

국가의 안보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형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복원은 그 시작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안전을 위한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김문수는 안보를 말로만 외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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