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Issues Column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Marquis.JIN 2025. 11.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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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입법폭거를 풍자한 그림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

 

재판부의 극히 일부 판단을 전체 사건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하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 방탄 입법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 위험한 정치 행위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다. 특정 권력자가 재판을 피한다면 법치주의는 붕괴한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법 해석을 권력 입맛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은 물론 언론과 학계의 비판 기능도 위축된다. 정권 비판을 ‘왜곡’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독재적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한 위험한 입법을 민주주의를 자임하는 정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정권 안정이란 명분 아래 재판을 정지시키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정치권력이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은 특정 인물 보호의 방패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가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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