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서울시의 정책 신뢰성과 재정 형평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조례안은 또한 예외 조항을 두어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외국인, 난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숙련노동자·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과 관계없이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인도적 가치와 경제적 실리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외교적 현실을 보면,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중국인은 서울 용산 등 핵심 지역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외교상 상호호혜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에 제동을 걸고자 한 것은, 단순한 외국인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을 단지 인도적 시혜로 접근하지 않고, 국민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지원은 결코 일방적인 베풂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받는 만큼 주는’ 합리적 상호주의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이번 조례안이 지향하는 공정의 원칙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