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Issues Column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법조차 권력의 시녀로 전락

Marquis.JIN 2025. 11. 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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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 김만배, 유동규, 남욱 / 그레이스 헤럴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라 불리던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침묵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법이 무너지는 소리, 정의가 무력화되는 비명이 깃들어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2심 재판은 오직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 기회만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다.

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선고된 형량은 징역 8년. 구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이 항소를 주장했으나, 대검 지휘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항소 기한을 불과 30분 앞두고 결정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의 문제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비상식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다툴 법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뇌물 혐의가 부정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조차 이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 부패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라면 차라리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낫다. 

이제 2심은 ‘진실의 재심’이 아니라 ‘감형의 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실상 법이 스스로를 포기한 것과 같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사건의 재판 절차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는 순간, 검찰은 그저 ‘정치의 하위 부서’로 전락한다. 사법은 권력의 의중을 따르는 절차적 도구가 되고, 법정은 ‘형식적 정의’를 선언하는 무대에 불과해진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한 시대의 법감정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권력이 원하면 죄는 가벼워지고, 권력이 원하지 않으면 수사는 멈춘다. 그런 세상에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 서 있는 것이다.

법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은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했다. 검찰의 침묵은 곧 권력의 언어였다. 그 언어는 냉정했고,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의 죽음”을 의미했다.

대장동 재판의 2심은 이제 피고인의 항소만 남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쪽은 국민이었다. 국민은 더 이상 법정에서 진실을 들을 기회를 빼앗겼다.

검찰의 항소 포기, 그것은 곧 법의 무력화 선언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는,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지고 있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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