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Issues Column

"법무부가 막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폭로… 수천억 배임 환수, 결국 무산됐다

Marquis.JIN 2025. 11. 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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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본지 발행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임 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공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대검이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5일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7일 밤까지 결재가 완료됐음에도 대검의 최종 승인과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자정 시한을 넘겼다.

 

강 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항소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지휘부는 대검과 검사장의 불허를 이유로 접수를 막았다”고 했다.

 

대검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 형량도 구형보다 높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일선 검찰은 “수천억 원대 배임액과 추징금 산정 문제를 항소심에서 다퉈야 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7,886억 원의 이익 중 대부분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추징이 요구됐지만,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배임액을 대폭 줄였다.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항소심은 피고인 측 항소만 다루게 됐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강 검사는 “국민이 요구한 진상 규명과 부당이익 환수가 좌절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항소 불허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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