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방탄 사법’의 완성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법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권력 유착’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리를 자행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항소 포기’라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의 방탄막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로 처리된 혐의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는 의미다.
민간업자들은 이미 7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기만 채우면 ‘이익 실현’의 길이 열리는 일종의 ‘수익형 구속’이다. 형을 마치면 남은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은 가볍게 고정되고, 불법 이익은 사실상 보호받게 됐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이재명 방탄용 항소 포기”라 규정했다. 단순한 정치적 언급이 아니라, 정황상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를 한다”는 발언을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마치 이 발언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대통령의 ‘사전 메시지’에 맞춰 항소 포기를 실행한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헌법상 ‘법률에 따른 독립된 수사기관’이지, 대통령실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 보조기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그 원칙을 버리고 ‘정치 검찰’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와 대검이 조율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폭로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이자, ‘사법 정의’의 자해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중 핵심 사건인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항소가 막히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이 법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과정의 첫 단계일 수 있다. 야당이 이를 “공소 취소 빌드업의 서막”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단순히 검찰 내부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법의 독립성’이 정치 권력 앞에 굴복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는 서류상 문장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을.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