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하는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권력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은 위험한 신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 처리된 혐의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할 여지를 원천 봉쇄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중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공수처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스스로 봉인하듯 덮었음에도, 오동훈 공수처장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건들에는 신속하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던 공수처가, 이번 사건 앞에서는 마치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히 공적 권한의 자의적 행사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면, 이를 포기한 결정에는 법리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방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정권 비호형 직무포기’로 비칠 수 있다. 오동훈 처장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방탄용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적 언사라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를 한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공수처의 침묵은 곧 공모로 읽힌다.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외면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명백히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오동훈 처장이 이 사안에 침묵한다면, 공수처는 더 이상 ‘사법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권력 비호의 방패’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공수처의 침묵은 결국 같은 결을 가진 두 행위다. 법이 권력의 편에 서는 순간, 국민은 법을 믿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수사이며, 침묵이 아니라 책임이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사안을 외면한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의 당사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