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관 증원1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미국은 종신제로 막은 ‘권력의 유혹’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