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 검수완박1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