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사위 간첩법 심사1 형법 제8조 개정을 통한 간첩법 강화의 필요성과 입법 지연 문제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입법 고의 지연 문제 현재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전체 회의도 14차례나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 안보 환경에 맞춰 국가 기밀 유출과 산업 스파이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북한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같은..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