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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개정2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경찰 권력의 비대화 주목할 필요 있어...견제와 균형 위해 간첩법 개정과 간첩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해야 간첩죄 수사 등 국가안보에 이중 안전장치 필요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중단시켰다는 소식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특정 정치세력이 개정안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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