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죄 수사 등 국가안보에 이중 안전장치 필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중단시켰다는 소식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특정 정치세력이 개정안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였다.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가 스파이 활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은 간첩 활동을 벌이는 외국 세력과 단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안보 대책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의 일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 악용’의 여지는 민주적 감시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 만큼 국민의식이 성숙돼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첩법 개정과 함께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과거 국정원이 가졌던 내란.외환죄 및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전 이관되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하는 등 최근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국정원은 지난 수십 년간 대공수사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간첩 활동은 그 특성상 첩보 수집, 분석, 국제적 협력 등이 중요한데, 이러한 업무는 국정원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국정원법에 간첩수사권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과 국정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안보에 있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형법 98조 개정안과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명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이다.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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