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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곽종근 3대 거짓말 위증죄? ... 그와 그 누군가 내란 프레임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 2025. 11. 6.
곽종근, 왜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가 — 말은 흔들리고, 기록은 남는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3일 법정에서 나온 한 줄의 폭로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극적 표현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컸다. 그러나 정치적 충격과 법적 진실은 다르다. 국가적 판단은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검증 위에 세워진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진술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표현과 핵심 어휘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의원”이 “인원”으로, “직접 지시”가 “비유적 표현”으로 바뀌는 과정은 가볍지 않다. 국가 중대 사안에서 단어 하나의 흔들림은 사실관계를 뒤흔든다. 기억이 흐릿하다기보다, 기억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지우기 어렵다. 과거의 녹취록 ..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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