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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2

인생은 대장동처럼... 1천배 로또 복권 당첨인가? 3억 넣고 8천억 챙기기 그레이스 헤럴드/ 진종구 칼럼니스트인생이란 게 참 불공평하다고요? 하지만 요즘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더 자주 들린답니다.“인생은 대장동처럼 살아야지.”물론 웃지 못할 자조예요.3억 5천만 원 투자해 8천억 원을 챙긴 사람들을 보면, 돈보다 더 비싼 ‘정의’가 얼마나 헐값이 되었는지 실감하니까요.​-------​한때 성남의 공공 개발이라며 시작된 ‘성남의 뜰’은 이름만 들으면 공익 냄새가 물씬 납니다.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공익은 뒷전이고 사익만 번쩍였어요.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을 넣었고, 은행들이 21억을 더했죠.그런데 진짜 돈을 번 건 고작 3억 5천만 원을 낸 민간업자들이었습니다.그들은 지분 7%로 들어와 배당금만 4,040억 원, 거기에 분양 수익 4,000억 원을 더해 총 8,000.. 2025. 11. 12.
기독교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부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부쳐최근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의 특혜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게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이다.1. 대장동 비리 사건과 1심 판결의 쟁점 요약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공 개발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배임 행위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하며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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