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해체2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 2025. 11. 11. 견제 장치 없는 경찰 수사권, 국민이 위험해진다... 김정숙 사건은 '쉬쉬', 세관공무원들에겐 '쥐 잡듯이'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치 권력자 앞에서는 무력, 힘없는 국민앞에서는 강력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와 백해룡 경정의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나타난 강압적 수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손을 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엇갈려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때론 사건을 덮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당 정치권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마저 없애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지막 견제 권한인 재수사 요청권까지 폐지한..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