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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ssues Column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by Marquis.JIN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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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국민자금이 범죄인에게 넘어가는 풍자 만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거짓을 방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자 변호기관’이라 불러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대검 차장 체제 아래에서 검찰이 얼마나 정치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리보다 권력의 계산이 앞섰고,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2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형량과 추징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검찰이 법을 이용해 국민의 정의를 지운 셈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내년 9월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다. 힘없는 공소청은 법무부나 대법원의 공소취소 등 공소개입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치권력이 언제든 공소를 좌우할 수 있다면, 공소청은 ‘독립된 기소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기소사무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검찰 항소 포기는 바로 그 미래의 불길한 예고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성호, 노만석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다. 누가, 왜, 어떤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시켰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영원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법을 이용해 죄를 덮었다면, 이제 그들을 법 앞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검찰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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