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란청산 TF를 통해 중앙부처 49곳, 약 75만여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공직자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자취가 담긴 디지털 삶의 기록 그 자체다.
대통령이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장치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광범위한 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권력의 비민주적 사용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조치가 공직사회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전수 조사를 벌인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감시가 아닌 전방위적 사찰이다.
과거 자신의 말을 뒤집고, 사생활의 핵심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은 대통령 스스로의 경고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역설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행정의 중립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사생활 보호와 법치의 균형을 내팽개쳐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보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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