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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Affairs

형법 제8조 개정을 통한 간첩법 강화의 필요성과 입법 지연 문제

by Marquis.JIN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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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입법 고의 지연 문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간첩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3.6), 채널A캡처

 

현재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전체 회의도 14차례나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 안보 환경에 맞춰 국가 기밀 유출과 산업 스파이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북한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산업 스파이 조직이 우리나라의 군사 및 산업 기밀을 빼돌리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지령 없이도 반국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미군 항공기와 국가정보원을 불법 촬영했으며, 대기업 임원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는데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 제8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형법 제8조에서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타국의 산업 스파이 및 정보기관이 연루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다.

 

중국의 경우, 2023년 반간첩법을 강화하여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대만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자국의 군사 및 산업 기밀 보호를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대적 안보 환경과 동떨어진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대한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를 위해 개정안에 협조해야 한다.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고 국가의 자산을 지킬 수는 없다. 이제는 공허한 논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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