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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al Security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by Marquis.JIN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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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인계 스파이 활동 풍자 만화 / 그레이스 헤럴드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적발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군사시설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가 발견됐고, 조사 과정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원’으로 확인됐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간첩 행위지만,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스파이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군사기밀을 빼내도 단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간첩활동 무풍지대’로 여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전히 폐지됐다. 지금은 외국인 간첩 사건까지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외국 정보망의 첩보전 수준에 맞서는 전문성과 국제 공조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은 본래 정보 수집과 첩보 분석, 외국 정보기관 대응을 위해 설계된 기관이다. 외국인 간첩 사건은 단순 수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보전의 영역이다. 이를 경찰에만 맡기는 것은 총 없이 전장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993년 시노하라 간첩사건 당시 공군 전력 배치 현황이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넘어갔을 때,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의 군사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때도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했다.

 

2024년에도 군 정보사 비밀요원 신상이 중국에 노출됐지만 같은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첩보전의 무대가 북한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된 만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구상 역시 산업 스파이의 근절 없이는 공허하다.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유출은 곧 안보 붕괴로 직결된다. 기술이 곧 주권인 시대에 외국인 간첩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단순한 형법 보완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의 재정비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실질적 안보 강화의 출발점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이념보다 현실을 택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외국인 간첩 수사권 복원에 앞장선다면 “좌파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낙인을 벗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냉철한 결단이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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