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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덕후? 가면 쓴 간첩!” – 반복되는 중국인의 군사기지 촬영, 왜 우리는 처벌 못하나

by Marquis.JIN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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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국인 간첩 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2025. 3. 21일, 또다시 우리나라의 핵심 군사시설이 외국인의 무단 촬영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단순한 외곽 촬영이 아닌, 아예 공군 기지 내부까지 촬영한 사건이다.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인 두 명. 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지 사흘 만에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기지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촬영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는 전투기 등 군사적 민감 대상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한 명이 중국 공안의 아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단순한 '비행기 덕후의 취미'일 수는 없다. 더욱이 해당 기지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자, 유사시 장사정포 대응과 신속 출격을 담당하는 최전방 영공 수호 기지다. 이처럼 중대한 시설이 외국인의 촬영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법적인 한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TV조선 캡처

 

이러한 스파이 행위는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수상한 행동을 나열해보자.

1) 2023년 6월, 부산에 정박한 미 해군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를 중국인 유학생 세 명이 촬영하다 군에 적발되었다.

2) 2023년 11월, 한 중국인이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띄워 국정원 건물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2024년 초, 중국인이 제주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4) 2025년 3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내부까지 무단 촬영한 중국 청소년 두 명이 적발되었다. 그 중 한 명은 중국 공안의 자녀였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사기지 및 핵심 안보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무단 촬영 행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조직적인 목적을 의심케 하며, 사실상 '비무장 간첩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그 이유는 현행 형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적국'이란 북한만을 의미하며, 중국을 포함한 타 외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더라도, 그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법적 공백이며, 국가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허점이다. 21세기 안보는 전쟁터의 총칼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와 첩보, 데이터와 통신이 곧 국가의 생명줄이 되는 이 시대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군사시설을 촬영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미국, 영국, 독일의 엄격한 법규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외국 및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의 정보 수집 행위가 확인되면 간첩죄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는 어느 한순간의 방심에서 무너진다.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우연이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민감한 안보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이를 보수진영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외면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법의 울타리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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