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이 성립하려면, 같은 잣대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광화문과 대학가 곳곳에서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사죄하라”는 구호가 난무했을 때, 왜 그들은 침묵했는가.
반미와 반일은 표현의 자유로, 반중은 범죄로 본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외교의 노예 문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반의사불벌’과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중 발언을 한 국민은 중국의 요청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대신 징벌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법의 탈을 쓴 정치적 검열이며, ‘중국 눈치법’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양 의원은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법의 균형과 공정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법을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혐오 방지’로 포장했다.

그러나 그 논리라면, 반일·반미 구호를 외치는 집회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률의 형평성 붕괴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자존에 대한 모욕이다.
중국 공산당이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자국 내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며,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도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국민의 입을 묶으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사대(事大)주의’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불편한 목소리를 용인할 때 지켜진다. 국가와 국민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결국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법이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눈치를 보기 위해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다. 양부남 의원의 법안은 그 방파제에 균열을 내는 ‘사대 입법’이다. 중국의 심기를 달래는 대신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참 정신빠진 XX다.
TheGraceHerald.
'WorldAffai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0) | 2025.11.06 |
|---|---|
| 유화정책은 전쟁을 키웠다... 20세기 강대국과 힘의 교훈 (0) | 2025.11.01 |
| 핵추진잠수함 연료 요청, ‘핵주권’으로 가는 첫 문을 두드리다 (1) | 2025.10.30 |
|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남긴 숙제 (1) | 2025.10.30 |
| '마러라고' 회동 기회와 계엄 미스터리 – 외교의 정점 앞에서 왜 칼을 빼었는가 (0) |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