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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기독교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부쳐

by Marquis.JIN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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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주역인 김만배, 유동규, 남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부쳐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의 특혜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게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이다.

1. 대장동 비리 사건과 1심 판결의 쟁점 요약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공 개발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배임 행위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하며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473억 원의 추징만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민간 업자들이 실제 챙긴 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부당 이익 규모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을 남긴 채 미완으로 끝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의 항소 재검토를 지시

2.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심각한 문제점들

쟁점이 명백히 남아 있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대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조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첫째, 국고 환수 기회의 상실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4,895억 원 상당의 배임액과 추징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하게 넘어간 막대한 이익을 국가가 되찾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사법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둘째, 사법 정의의 훼손과 특혜 제공이다. 1심 형량과 추징금 규모를 늘릴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복역 후에도 막대한 범죄 수익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을 검찰 스스로 열어준 셈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범죄에는 합당한 처벌과 이익 박탈'이라는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법무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이다. 수사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 대행 모두 법무부의 의견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관여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그 외의 방식으로 검찰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항소 여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이다.

 

넷째, 정치적 사법의 오명이다.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의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법과 공의의 문제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사실상 여당이 다수인 국회가 수사권을 갖겠다는 속셈이다. 

현 정권이 기독교의 공의에 재갈을 물려

3. 기독교의 공의, 이 결정은 합당한가

성경은 통치자들과 법 집행자들이 정의(正義)와 공의(公義)를 실현할 것을 끊임없이 명령한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형량의 실익'을 내세워 항소를 포기하고, 그 결과 범죄자들이 부당 이익을 지키고 사법 특혜를 누리게 한 이 결정은 과연 기독교적 '공의(Tzedakah, Mishpat)'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예수께서는 율법의 경중을 논하며, '공의'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핵심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公義)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마태복음 23장 23절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만연했던 부패와 불의를 향해 준엄하게 외쳤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아모스 5장 24절

 

여기서 '정의(Mishpat)'는 올바른 판단, 즉 법적 판결을 의미하며, '공의(Tzedakah)'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올바름을 세우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법 집행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형을 확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그 불의의 뿌리를 뽑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는 일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스스로 막아선 행위로 보인다. 미진했던 1심 판결의 쟁점을 바로잡아 잃어버린 국고를 환수하고, 범죄의 대가를 합당하게 치르게 할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법무부가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선 것은 아닌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이 남은 사안에 대한 이례적인 항소 포기는 '항소의 실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고려나 압력 행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조치이며, 이는 성경이 명령하는 공의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국민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의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흐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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