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부남 의원1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입법, ‘반중 시위는 처벌, 반미·반일은 면죄?’ —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대주의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