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성호 법무장관2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민주당측 ‘과거 사례’로 물타기 시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2025. 11. 17. 대장동 비리 이재명 사건에 무릎 꿇은 검찰 — 한 밤중의 항소 포기, 민주주의의 장례식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8일 0시, 즉 자정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대한민국의 법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7천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범죄 수익으로 돌려주는 결정이며,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형 부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실이 맞닿아 있는 사건에서 항소는 검찰의 ‘의무적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검찰은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손실을.. 2025.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