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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Affairs

중국에서는 절대 못 사는 땅, 한국에서는 쓸어 담는 중국인… 외국인 부동산 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by Marquis.JIN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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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한국 땅 쓸어 담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규제 못하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134가구에 달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무려 11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의 이러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유 주택 수 파악도 어려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반면 한국인은 첫 집을 마련하려 해도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의 사례를 보자. 중국은 외국인이 반드시 1년 이상 자국에 체류해야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상가나 토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외국인의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중국은 자국의 땅을 철저히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들이 서울 한복판의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심지어 이태원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매입해 가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상호주의(Reciprocity)'다. 외교와 무역, 경제 정책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상대국도 같은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부동산에 있어서 이 상호주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철저히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중국인에게 활짝 문을 열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각성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특히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국처럼 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세금 중과 역시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익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외국인 투기의 놀이터로 내줄 수는 없다. 국토는 자산이기 이전에 곧 주권이며, 국민의 생존 기반이다. 무작정 "쎄쎄"외교는 안 된다는 말이다. 중국이 한국에 취하는 조치 그대로, 우리도 중국에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 국가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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