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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심방세동 위험 낮춘다”…오해 속에서 밝혀진 따뜻한 진실 송애연 건강칼럼심방세동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커피는 참 묘한 음료예요.하루의 시작을 깨워주지만, 동시에 ‘심장에 해롭다’는 오해를 늘 달고다녔죠. 의사들은 부정맥 환자에게 “카페인은 피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오래된 충고에 작은 균열이 생겼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연구팀이 최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심방세동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커피를 계속 마신 그룹의 재발률은 47%, 커피를 끊은 그룹은 64%였다고 해요. 숫자만 봐도 분명하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심방세동 재발 위험이 약 .. 2025. 11. 11.
저축은행보다 일반은행이 금리가 더 높다...저축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 가속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다! 저축은행의 ‘역금리 위기’ 그레이스 헤럴드 진종구 경제칼럼 예전에는 “금리 높은 저축은행”이 저축의 상징이었다.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MG새마을금고와 같은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했다. 그런데 최근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주요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65~2.75% 수준이다. 반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연 2.67%에 머물러, 일부 시중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300여 개 상품 중 연 2.7%를.. 2025. 11. 11.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 2025. 11. 11.
공수처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하는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가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권력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은 위험한 신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 처리된 혐의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할 여.. 2025. 11. 1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방탄 사법’의 완성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법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권력 유착’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리를 자행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항소 포기’라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의 방탄막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로 처리된 혐의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2025. 11. 10.
노후의 안심 월급, 65세 이후 자산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이가 들수록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다.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노후의 안정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월 지급식 예금은 은퇴자의 새로운 월급이다. 일반 예금처럼 만기 때 일시 수령하는 대신, 이자를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4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예치하면 한 달에 약 1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생활비로 쓰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둘째,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다. 이자소득세 약 14%를 면..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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