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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2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미국은 종신제로 막은 ‘권력의 유혹’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2025. 11. 5.
법 왜곡죄, 사법부를 겨눈 정치의 칼 — 대법원 ‘히틀러·스탈린식 통제’ 경고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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