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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하는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가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권력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은 위험한 신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 처리된 혐의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할 여.. 2025. 11. 1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방탄 사법’의 완성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법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권력 유착’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리를 자행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항소 포기’라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의 방탄막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로 처리된 혐의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2025. 11. 10.
노후의 안심 월급, 65세 이후 자산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이가 들수록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다.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노후의 안정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월 지급식 예금은 은퇴자의 새로운 월급이다. 일반 예금처럼 만기 때 일시 수령하는 대신, 이자를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4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예치하면 한 달에 약 1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생활비로 쓰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둘째,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다. 이자소득세 약 14%를 면.. 2025. 11. 10.
기독교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부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부쳐최근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의 특혜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게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이다.1. 대장동 비리 사건과 1심 판결의 쟁점 요약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공 개발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배임 행위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하며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 2025. 11. 10.
민주주의는 남았으나, 공의(公義) 무너졌다 사법을 뒤흔든 정권, 침묵에 길든 국민 —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식이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호황과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5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에서 41%로, NBS 조사에서는 39%로 떨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논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잇따르며 여권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정권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려던 이른바 ‘재판중지법.. 2025. 11. 9.
"법무부가 막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폭로… 수천억 배임 환수, 결국 무산됐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본지 발행인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임 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공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대검이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5일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7일 밤까지 결재가 완료됐음에도 대검의 최종 승인과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자정 시한을 넘겼다. 강 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항소해야 한.. 2025. 11. 9.
대장동 비리 이재명 사건에 무릎 꿇은 검찰 — 한 밤중의 항소 포기, 민주주의의 장례식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8일 0시, 즉 자정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대한민국의 법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7천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범죄 수익으로 돌려주는 결정이며,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형 부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실이 맞닿아 있는 사건에서 항소는 검찰의 ‘의무적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검찰은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손실을.. 2025. 11. 8.
‘애인대행’의 부활, 불황이 낳은 외로움의 시장화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의 감정이 ‘상품’이 된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애인대행 서비스’가 그 전형적인 예다. 불황이 예견되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연애의 설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맞물리며, 시장은 이 기묘한 상호 이익 구조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 남성은 “히키코모리(방콕족) 생활을 하다 외로움이 견딜 수 없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한다. 반면 여성 측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보람을 느꼈다”고 답한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감정의 교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공허와 경제적 불안이 깊게 배어 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감정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계약이 된다. 이 현상은 단.. 2025. 11. 8.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법조차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라 불리던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침묵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법이 무너지는 소리, 정의가 무력화되는 비명이 깃들어 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2심 재판은 오직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 기회만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다.​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 2025. 11. 8.
자유대학, 거리에서 피어난 자유... 보수의 새 교과서적 행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AI 활용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은 국회도, 정당도 아닌, 거리의 대학생들 속에서다. 이름하여 ‘자유대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모인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보수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대학의 탄생은 단순한 대학생 단체 결성이 아니었다. 2024년,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휘청일 때, 정치권이 이념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자유’를 외친 것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2025년 ‘자유대학’으로 공식화했다. 그 이름에는 분명한 가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자유를 수호하는 대학생의 연대, .. 2025. 11. 7.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입법, ‘반중 시위는 처벌, 반미·반일은 면죄?’ —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대주의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2025. 11. 7.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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